등록 : 2019.05.10 16:27
수정 : 2019.05.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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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계층대표 3명 배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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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상임위원 간담회서 “도로 노사정위 의도 없다
소수가 집단의사결정 방해…민주주의 원리 안 맞아” 밝혀
계층대표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과잉대표 문제 제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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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계층대표 3명 배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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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이는 ‘도로 노사정위’ 논란과 관련해 계층별 대표 3명을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논란은 계속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 개정의 목표에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도로 노사정위로 돌아가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8일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본위원회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요건을 새로 집어넣는 내용의 경사노위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히자 “3차례 연속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을 배제하기 위한 조처”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이다.
박 위원은 경사노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 가운데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사노위법의 의결요건 조항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조직 대표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의결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했다.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 집단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어 다른 행정기구와 비교할 때 규정에 위원 해촉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흠결”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손볼 계획일 뿐 김병철·나지현·이남신 등 계층별 대표 3명을 염두에 둔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심신장애, 직무 태만, 비위,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힐 때 등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것일 뿐, (계층대표) 이분들을 해촉하기 위해 넣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들 3명이 본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내건 조건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안의 본위원회 의결 추진을 포기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협의제 기구로 출발했음에도 거듭 합의를 추진해 현재와 같은 사달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관행이 의결기구로 기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달이 아닌 1년으로 늘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위원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의결에 실패하고 운영위원회로 넘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 정도로 본다.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전혀 없진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조직 노동단체와 함께 계층별 대표를 주요 구성원으로 삼는 한편 무리한 합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다짐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계층별 대표 가운데 한 명인 김병철 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잉대표 문제를 경사노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데 의문이 든다”며 “주말 동안 계층대표들이 모여 논의한 뒤 다음 주 초 즈음 우리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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