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5.03 18:30 수정 : 2019.05.03 19:25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시민사회의 해묵은 요구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2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2021년까지 수급자 기준 완화를”
예산 문제로 합의문은 채택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시민사회의 해묵은 요구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2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수급자 선정 때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권고했다.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5살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일컫는데, 이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당사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해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최근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또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출 방식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구분이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권고문에 담았다. 이밖에 임대료 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과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한테 근로소득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고 내년엔 30%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노인과 청년의 빈곤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발표 내용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세 주체만 참여한 권고문 형식으로 발표됐다. 정부가 예산 확보를 두고 난감해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8천억~1조원 이하일 것으로 추산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