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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30 15:23 수정 : 2019.04.30 15:32

교육청 0.14%p 하락이 가장 큰 영향
기업은 규모 클수록 고용률 떨어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년 전보다 0.1% 포인트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교육청이 하향세를 이끌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만9018곳의 고용률을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78%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1.7%)이 1년 전(1.84%)에 견줘 0.14% 포인트 하락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의무 비율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공공과 민간 부문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고용률이 2.9%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1년 전보다 0.03%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10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고용률은 2.35%로 100∼29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3.0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과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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