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24 14:59 수정 : 2019.04.24 17:0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금 5분위 배율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등 격차 줄어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20%인 노동자 평균임금과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 격차도 5배 아래로 내려가는 등 임금 격차가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9.0%에 해당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08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2013년 24.7%에 이르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꾸준히 줄어 1년 전엔 22.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임금 노동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임금(268만7000원)의 3분의 2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한다.

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2017년 6월 5.06배에 견줘 격차가 줄었다.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분위 평균임금(월급)은 150만9000원, 5분위 평균임금은 704만4000원이었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의 인상(16.4%)으로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던 근로자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중위임금까지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시디에 제출하는 통계치인 10분위 배율(상위 10% 경계 임금을 하위 10% 경계 임금으로 나눈 수치)도 3.93으로 2017년(4.30)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통계청의 경활조사 등을 봐도 전체적으로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임금 계층이 줄고 중간계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이 1년 새 4.61배에서 역대 최대인 5.47배로 늘었다고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과는 결이 다르다. 고용부는 통계청 조사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됐고 소득 기준 1분위에 고령층이 많이 포함된 점 등이 임금 노동자만 조사한 이번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은 다양한 수치로 확인된다.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에 견준 300명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 전체로는 고용보험(2.1%포인트), 건강보험(1.4%포인트), 국민연금(1.6%포인트)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률만 96.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해마다 전국 3만3000여개 표본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노동자 97만여명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장부로 직접 확인하는 조사로, 오이시디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자료로 쓰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