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03 17:20 수정 : 2019.04.03 20:49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컨베이어벨트)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김용균 진상규명위' 3일 공식 활동 시작
태안화력 찾아 첫 회의, 사고 현장 살펴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컨베이어벨트)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진상규명위원회가 3일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노동위원회'(이하 김용균 진상규명위)는 이날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열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컨베이어벨트)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김용균 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4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태안화력 등 전국 9개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대책 등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권고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회의 현장을 찾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지형 위원장을 만나 “사안을) 잘 파헤쳐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우리 아들 뿐 아니라 한 해에 수천 명이 죽어 나갔다.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3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출범 및 시작회의'가 열려, 고 김용균의 부모 김해기(오른쪽부터)·김미숙씨가 김지형 위원장(앞줄 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김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노동 안전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인 만큼, 노동 안전은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진상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함께 태안 화력발전소 내부에 들어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을 살펴보며 설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이 벌였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3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출범 및 시작회의'가 열려, 김지형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