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01 10:39 수정 : 2019.04.01 10:39

지난해 7월 초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초기 사무실 모습.

준비 부족 사업장 145곳도 주 52시간 본격 시행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