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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9 12:06 수정 : 2019.03.29 22:0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결정체계 개편 가정한다는 비난 고려한 듯
“법 개정시 다시 심의 요청키로” 사족 달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법 개정을 가정해 행동한다는 비난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2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9일이 마지막 심의 요청 기일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따로 두어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는 이와 관련해 본격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가 꾸준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탓에, 고용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정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일을 매년 3월31일까지로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훈시규정’이라 불가피한 경우 요청을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불확실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심의 요청이 `임시조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만일 국회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류장수 현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한 상태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쪽은 우선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용부에서 심의 요청 공문이 넘어오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접수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일정 잡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절차가 있어 일주일 이상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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