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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2 17:20 수정 : 2019.03.22 17:20

본 인터넷신문은 2019년 1월 23일 자 「‘흥부자’ 오씨의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없었더라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 없으며, 노조원 오 씨의 죽음이 노사분규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또 최근 2년간 유성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를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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