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5 11:12
수정 : 2019.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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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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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심층면접조사…최임 인상 뒤 고용 주는 현상”
“민주노총 총파업, 사업주 고소·고발하면 조사해 조처”
“포괄임금제, 전문가 의견 수렴 뒤 빠른 시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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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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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난다”며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진행한 현장 심층면접조사(FGI)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선 “상반기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조사를 연구용역 형태로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치, 3개 업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돼야 하므로 (최근 정부 개편안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심의가 시작되면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업종별로 이뤄진 조사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정부 개편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넣었고, 최저임금 인상 뒤 지급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선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심층면접조사는 최저임금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요식업·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주, 노동자들을 면접해 임금 인상, 노동자 해고 여부 등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을 물은 결과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가 사례 중심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면서 “외부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을 통해 공개되거나 심의가 마무리된 뒤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또 이와 함께 6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에 대해 “사업장별로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이용해 쟁의행위 과정에서 (총파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노조가 쟁의권이 없는(데 총파업에 참여한) 경우는 사업주들이 고소·고발하면 조사해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말 민주노총이 여러 공공기관을 점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선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계속 늦어지는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며 근로시간 관리 기업의 사례를 발굴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노사가 대략 합의해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업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도 노동자에게 불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추상적이며 막연해서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그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참고해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등을 의무화한 ‘탄력제 합의안’에 대해선 “노동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갔다”거나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라 강제성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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