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3 12:05
수정 : 2019.03.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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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등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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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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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등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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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7일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연다. 최근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 등을 최종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3일 경사노위는 이런 내용의 2차 본위원회를 오는 7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2일 출범 때 연 1차 회의 이후 3개월여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노·사단체 대표들과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는 17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등 노·사의 주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뼈대로 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경사노위 출범 뒤 첫 사회적 합의였다.
경사노위는 또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도 준비 중이다. 이 문제를 주로 다뤄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엔 경영계 요구로 단체협상과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산별 교섭 활성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 등을 요구 중이다. 본위원회 전에 합의되면 이날 최종 의결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논의 결과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본위원회 하루 전인 6일 총파업을 벌인다. 금속노조의 경우 총파업 당일 전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파업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불법 야합’으로 보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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