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최장 6개월로 늘리되
3개월 초과땐 주 단위 근무표 짜고
노동자에 2주 전 통보해야
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
국회 입법 탄력받을 듯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합의’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오남용을 막을 장치를 둔 것으로 요약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안에 일이 몰린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 한도 내(최장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때문에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의 대표와 합의 등을 해야 하고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두게 하는 등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 지금은 이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이지만 이번 합의에 바탕한 법개정이 이뤄지면 6개월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달가량 이어진 논의를 통해 경사노위가 이날 내놓은 합의안은 크게 보아 기존 단위기간인 3개월까지는 관련 요건을 그대로 두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각종 노동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두는 것이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재도 노사 서면합의를 시행의 전제로 두고 있다. 현행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해서, 3개월 단위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로 운영하게 돼 있다.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과 해당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도 노동자 보호 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이런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다소 완화했다.
경사노위는 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이 몰리는 주에 근로시간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퇴근 뒤 다시 출근하는 데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이 있어야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아울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때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두게 했다. 노동자 보호 조치로 추가된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19일 저녁 발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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