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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9 16:14 수정 : 2005.03.19 16:14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진천군지부가 조합원440여명에 대해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기본급에서 1.5%를 일괄징수해 논란이 일고있다.

19일 진천군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조합원 440여명에게 조합비로 기본급 1.5%를자동이체 방식으로 일괄 징수했고 지난해 11월 총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 구제기금 명목으로 1인당 1만7천원을 추가로 걷었다.

그러나 진천군지부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탈퇴 신청을 했는데도 조합비가 출금됐다', '본인 동의 없이 자동이체됐다'는 내용의 항의성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지부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와 간담회를 거쳐 지난달 초부터 개별 통신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실.과 사무실과 읍.면사무소에도 대자보를 붙이는 형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일괄징수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총파업으로 차단된 조합비 원천징수를 복원하는과정"이라며 "안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리 알리도록 공지했으며 현재조합원은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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