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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7:11 수정 : 2005.03.17 17:11

하역업체에도 일방적 우위..지도부 연루여부 주목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부산항운노조에 이어 인천항운노조에서도 일부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구직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항운노조의 구조적 문제가 만연돼있는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1946년 발족한 인천항운노조는 다른 항만들과 마찬가지로 노무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인천에서도 그동안 고질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은 선박 입.출항 일정, 기후 등의 변화로 인해 단기적인물동량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역업체들이 상시 인력을 둘 수 없는 점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채용비리에서 보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항운노조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형태가유지되고, 업무특성상 학력.나이 등 취업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조합 간부 등 노조 지도부는 조합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등이 그렇다.

인천항운노조는 15개 연락소 산하에 전체 조합원 수가 2천788명으로 인력규모면에서 전국 16개 항만 항운노조 중 부산항운노조에 이어서 2위일 정도로 대규모 노조이지만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해 채용 비리를 자초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인천항운노조 채용.승진비리에서도 돈을 건넨 구직자 17명 가운데 조합원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5명을 제외한 12명은 실제로 채용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단 일반 조합원으로 채용되기만 하면 연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을 위해 반장이나 조직부장에서 돈을 전달한 일반 조합원 2명도 모두 반장으로 우선적으로 승진, `돈=승진'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

인력채용 과정에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연락소장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직부장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승진시킬 수있는 힘을 갖고있어 이런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무독점권을 갖고 있는 인천항운노조는 하역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위치를 차지해왔다.

인천항의 한 하역업체 관계자는 "하역업체는 노임만 지급하고 항운노조쪽에서인력을 공급하다보니 업체들은 노조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항운노조와 하역업체간의 관계에선 노조가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천항운노조의 채용.승진비리 사건에 조직부장 윗선의 노조지도부가 연루돼있는지 여부를 포함, 조합비 운용 문제 등 노조 내부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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