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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1:13 수정 : 2005.03.17 11:13

대검찰청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17일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전국의 일선지청에 해당지역 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등자료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일부 항운노조의 구체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상태여서 비리정보 수집 차원에서 전국청에 자료수집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사실상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항운노조 비리를 둘러싼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부산 외에 다른 항운노조의 비리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보고 이같은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외에 인천 등 2∼3곳의 항운노조에서도채용과정 등에서 비리가 자행된 구체적 혐의를 잡고 해당지청 별로 수사 및 내사를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올 1월 광주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 수사 때에도 다른 기업의 노조비리혐의 수집에 나섰던 전례에 비춰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될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항운노조의 구체적 비리혐의가 드러나 전국청에 자료수집을 지시했다"며 "추가 비리 혐의가 나오면 합당한 수사를 하겠지만 현단계에서 수사의 전국적 확대 여부를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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