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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8:30 수정 : 2005.02.17 18:30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가 노조의 노력으로 워크아웃을 마치고 회생했다면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부도에서 회생한 회사가 노조의 반대에도 회사를 이전한다며 회사쪽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조 간부 이아무개(35·여)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회사자산 매각과 근로자 배치 등 인사·경영권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니지만 노조의 노력으로 회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에 대해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와 함께 폭력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원 정아무개(36·여)씨 등 6명에 대해 벌금 10만∼60만원을 선고하고 이아무개(34·여)씨 등 8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했다.

반도체 조립업체인 ㅎ사는 지난 1998년 모그룹의 부도로 함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노조가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경영이 호조됐다. 하지만 회사는 애초 노조원들을 파주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내겠다는 약속과 달리 안산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3년 동안 규탄집회 등 물리적 반발을 해 피소됐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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