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비정규직법안 쟁점 노동계-정부 이견 팽팽 |
정부와 노동계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 자체가 비정규직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는 효과도 적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입법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오는 3∼4월 임협시즌과 연계돼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노.정간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이미 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고 처벌규정도 있으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며 이를 비정규직법안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직무급이 정착된 선진국과는 달리 연공급체계에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도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같은 고용형태에서 성 차별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연공급체계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안도 차별금지 방식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차별 시정의 실효성= 비정규직법안에서 근로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시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내 취약한 위상과 해고 위협 등을 무릅쓰고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차별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법 규정을 어길경우 적발해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차별의 양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일일이 판단하는 것보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나 법원 판단에 따르는 방식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의 차별조항 등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조기에시정토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정하기로 했다.
◆ 파견근로 대상 범위 =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제한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도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부는 제출된 법안에서 건설현장,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여객버스.택시운전 등 10개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네거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부분이 파견근로자를 급증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현행 파견법에서규정하고 있는대로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업무로 한정하는(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일부에서는 파견대상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로 유지하면서 범위를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일부 조항의 수정도 검토되고 있다.
◆ 파견근로 휴지기간 도입= 노동부는 이번 법안에서 파견 근로자를 3년동안 사용한 후에는 3개월간 동일한 파견 사용을 금지하는 휴지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파견근로와 관련된 기업의 노무관리를 까다롭게 해 가급적이면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휴지기간 도입은 사실상 파견 근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며 휴지기간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안에 대한 이견 대립속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남용규제 등은 물론 고용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총파업 등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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