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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3:04 수정 : 2005.02.15 13:04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48)씨는 재임 2년간 조합비 22억원 가운데 10%인 2억2천만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과다 계상을 통한 차액 돌려받기와 있지도 않은 행사를 만들어 행사비 챙기기. 검찰은 김씨가 2003년 3월 노조연보인 `국민노조 40년사'를 발간하면서 집필대행자에게 실제 8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1억2천6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4천여만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김씨는 노조에 제공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사용할 수 있고, 6천만원이 넘는 연봉에 판공비로 `+α'까지 받아 남부럽지 않은 처우를 받았지만 챙겨둔 비자금을 쌈짓돈 쓰듯 펑펑 썼다.

개인 빚을 갚는데 1천500만원을 끌어다 썼는가 하면 부인의 식당인수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500만원을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공금으로 충당했다.

심지어 다른 일로 송사가 진행 중이던 김씨는 변호사 선임비 1천500만원도 조합비 비자금으로 대신했다.

노조 부위원장 목모(38)씨에게는 노조일 때문에 가사를 돌보지 못하는 점을 배려, 가정부 고용비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60만원씩 지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목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위원장의 진술을 통해 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전 총무부장 강모(37)씨가 비자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총무부장의 수첩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의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도 비자금까지 만들어 개인 욕심을 채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노조활동을 했던 현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시 감사를 하긴 했지만 자체 감사여서 허술했을 수 있다"며 "지금은 노조도 통합됐고 외부 감사도 자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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