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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3:03 수정 : 2005.02.15 13:03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금융권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노동계의 도덕성 시비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조합비 1억4천만여원을 가로챈혐의(횡령)로 국민은행 전 노조 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부장강모(37)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목모(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26개월간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조행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2억2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1억1천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총무부장 강씨는 친ㆍ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일부를 이체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 부풀려진 계약액수의 차액을 입금받는 등 2천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위원장 목씨는 비자금 중에서 가정부 고용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15회에 걸쳐 8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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