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22 09:43 수정 : 2019.11.22 09:43

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 2019.9.25. 연합뉴스

식약처, '라니티딘'과 화학구조 유사한 원료의약품 조사결과 발표

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 2019.9.25. 연합뉴스

'라니티딘'에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그 결과 식약처는 NDMA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를 판매 중지·회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한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연합뉴스

[표]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2019.11.22 기준)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2019.11.22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