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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4 15:53 수정 : 2019.11.05 02:31

소주 ‘처음처럼’과 ‘참이슬’. 데렉 제공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검토
“여성 연예인 사진이 음주 촉발” 지적
2015년 아이유 광고 때에도 논란 있어

소주 ‘처음처럼’과 ‘참이슬’. 데렉 제공

“성별과 관계없이 유명 연예인이 술 광고에 나오면 저런 유명인들도 술을 마시는데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도 말고 아예 유명 연예인이 술 광고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술을 자주 마시지만 여성 연예인 사진이 어느 소주병에 있는지 잘 구별도 못합니다. 연예인 사진 광고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될까 의문이네요.”

4일 정부가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부 직장인들이 보인 반응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광고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청소년이나 임신부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성인들에게도 과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실은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에는 암 등 흡연 폐해를 담은 경고 그림이 들어가지만, 술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이 등장해 음주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소주병에 유명한 여성 연예인 사진 광고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름만 말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연예인이 광고에 등장했다. 남성 연예인도 술 광고에 등장하지만, 소주병에 사진이 붙은 경우는 없다. 남 의원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과거 미국에서는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으나 한정판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그림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며 “나머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들어간 경우는 없어 국내에서도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실은 연예인 사진을 넣는 소주병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조사 작업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담배와 달리 술 광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있는 광고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현황 파악이나 법령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소주병의 광고 면에 여성 연예인 사진이 들어간 것에 대해 2015년에도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에리사(새누리당) 의원이 24살 이하 청소년이 술 광고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당시 인기 연예인 ‘아이유’가 술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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