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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1 18:02 수정 : 2019.11.01 18:13

식약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도 조사 중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처방 자제 권고
일본에서는 니자티딘 의약품에서도 검출

보건당국이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을 판매 중단한 데 이어 이와 비슷한 성분인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자티딘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도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처럼 속쓰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의 치료에 쓰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라니티딘을 판매 중지한 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른 ‘티딘류’ 위장약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니자티딘 역시 티딘류 의약품으로 위궤양 등 위장병 치료에 쓰인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돼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서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료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해당 제품에서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돼 있는지 자체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조사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성분의 위장약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대회원 안내’를 통해 “앞서 일본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식약처도 전수 조사 중이므로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하도록 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알아보려면 드러그인포(druginfo.co.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니자티딘 성분의 위장약 ‘액시딘’의 원료 및 완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보령제약도 ‘스토가’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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