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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18:55 수정 : 2019.10.30 02:30

주간 하루 7시간·야간 월 9일 가능
‘치매쉼터’ 이용 대상자 제한 폐지
정부, 8년간 치료연구에 2000억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이용 시간이 길어지고 이용 가능 대상도 추가된다.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밤에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뒤 전국에 치매 관리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국내 노인 치매 환자는 지난해 74만8945명이었고 2060년에는 332만3천여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실화 방안을 보면 먼저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초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간인 치매쉼터는 현재 치매 검사 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지난달 말까지 1만4천여명이 판정을 받았다.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현재는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160곳에 불과해 멀리 떨어져 사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는 이용하기 힘들었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한달 9일 이내로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원인 규명, 치료기술 개발 등과 같은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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