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수술 등을 할 때 수술실에 허가 인력만 출입
100병상 이상 병원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병원의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 비상벨이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에서의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술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는 수술 중 나타날 수 있는 감염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감염 예방이나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한 병원의 수술실 모습. 오는 10월 24일부터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병원의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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