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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6 11:17 수정 : 2019.08.16 11:39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수술 등을 할 때 수술실에 허가 인력만 출입
100병상 이상 병원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병원의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 비상벨이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에서의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술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는 수술 중 나타날 수 있는 감염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감염 예방이나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한 병원의 수술실 모습. 오는 10월 24일부터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병원의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정안에는 병원에서 의료인 등이 폭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기준도 포함돼 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말 기준 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의 예방 및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게 교육도 해야 한다. 진료 도중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교수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고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사실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겨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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