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4 18:35
수정 : 2019.07.24 19:37
강원 격오지 당뇨 환자 등 대상
정부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건단체 “개인정보 노출 위험”
‘지역특구법’ 시행으로 강원도에서 민간의료기관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본격 시행되지 못했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한정해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강원도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격오지 환자의 혈압 등 측정정보를 추적 관찰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로 제한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며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격오지 환자가 의사의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하게 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장비 등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가 직접 만나 진료하는 것에 견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의원보다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의료인 사이의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 의료정보(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 허용으로 자칫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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