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인터넷 등에 자살방법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받아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가장 많아
극단적 선택을 자극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의 최근 2주 동안 조사를 보면, 하루 약 1200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돼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시키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극단적 선택의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방법,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이를 위한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극단적 선택 유발 목적 정보를 말한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외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이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19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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