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2 18:47
수정 : 2019.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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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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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이 처장 즉각 사퇴” 촉구
시민대책위도 “코오롱과 연관” 비판
이 처장 “허가 취소 사건과 무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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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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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교수 시절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건강보험 적용 평가 연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요 성분 하나가 가짜로 밝혀져 지난 9일 허가가 취소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이 처장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이던 시절에 인보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적합한 지 파악하는 ‘경제성 평가’연구를 맡아 수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시 이 처장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거나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인보사 제조사인)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되겠다고 보겠느냐”고 덧붙였다.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9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처장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3개월만인 12월에 자진 철회했다”며 “심평원 요청에 따라 무릎 관절학회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효과에 견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700만원이 넘는 비싼 약이지만 당시의 임상결과로 4만~5만원인 기존 약에 견줘 우수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인데, 이 처장은 이와는 정반대로 비용에 견줘 효과가 좋다고 결론을 썼다는 것이다.
윤 의원과 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가짜 세포가 드러났지만 인보사 허가 취소가 2달이나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코오롱 쪽과 관련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처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경제성 평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로 인보사에 대한 연구를 맡았다”며 “인보사가 가짜 세포로 밝혀지기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했고 (인보사 가짜 세포)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또 “경제성 평가는 신약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며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 용역비는 1억1천만원에 이르지만, 이 처장은 “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았다며, 용역 계약서도 학교와 코오롱 쪽이 동의한다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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