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8 09:54
수정 : 2019.07.08 10:10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품목별로 허가 받아야 하고, 품질검사도 실시해야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현재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산모패드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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