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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4 16:09 수정 : 2019.04.24 16:15

정부, 관련 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이나 해외 구매 허용 추진

돋보기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도수 수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돋보기 안경과 도수 있는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텔레비전(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직구’는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물안경을 쓰고 수영장에서 즐기는 아이의 모습. 도수 있는 물안경과 돋보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현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구매·배송 대행이 금지돼 있고, 도수가 없는 물안경에 대해서만 온라인 구매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고,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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