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병원과 마찬가지 병원급도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내야 할 돈은 2인실은 전체의 40%, 3인실은 30%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방문진료 받을 수 있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 규모에서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같게 병실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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