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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5 14:48 수정 : 2019.04.05 20:45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병원과 마찬가지 병원급도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내야 할 돈은 2인실은 전체의 40%, 3인실은 30%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방문진료 받을 수 있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 규모에서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같게 병실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자료 : 보건복지부
개정안에는 또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입원환자 수가 적어 비어있는 병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우선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료에 한해 환자가 내는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데,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에는 해당 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일 때는 10%를 더 내야 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뜻대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환자 쪽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신설돼,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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