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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5 12:01 수정 : 2019.03.25 20:18

복지부, 학교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조사 발표
학교 주변 200m 이내 담배판매소매점 평균 7개 광고 22.3개
편의점서의 담배 광고 평균 33.9개…최근 3년 동안 급증
청소년들, 담배 광고하는 소매점 주 3회 이상 이용

학교 주변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담배를 피우게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발표한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평균 7개이며 가장 많은 곳은 27개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과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었지만 청소년 출입이 잦은 가판매,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팔고 있었다. 또 소매점 10곳 가운데 9곳에서는 담배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담배 광고를 하는 곳에서의 담배 광고 개수는 평균 22.3개로 집계됐다. 소매점 가운데 편의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33.9개로 더 많았다. 편의점에서의 광고 게시물 개수는 2016년 조사에서는 평균 20.8개였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3.9개로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9~10월 표본으로 추출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1011개의 담배소매점과 중·고생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자료 : 보건복지부
담배 광고 게시물에는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를 사도록 유도하거나 담배의 유해성을 덜 느끼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의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담배 소매점주 54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은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매점주의 7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중·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도 담배 광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일주일에 담배를 파는 소매점을 3번 이상 이용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94.5%는 진열된 담배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담배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7명 꼴인 69.1%가 1개 이상의 담배 상표를 알고 있었고, 5개 이상 안다고 응답한 경우도 12.4%로 나타났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자체와 담배 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소매점 안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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