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체외순환장치나 혈압상승치료도 중단할 수 있어
가족 동의 조건에서는 행방불명자 기준 완화
오는 28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에 혈압상승제 치료나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포함된다. 또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환자 가족 전체의 동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 가족 중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방불명자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는 현대의학으로는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연명의료에 속하는데 이런 시술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지난해에 이뤄진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연명의료에 속하는 시술은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28일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된다. 또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계장치(에크모, ECMO)를 이용해 심폐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으면서 여러 장기가 작동하지 않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진 상태면 임종 과정만 연장하게 되므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혈은 출혈의 원인을 명확하게 교정할 수 없는 경우 혈액을 공급해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혈압상승제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투여하면 임종 과정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팔다리 조직이 죽어서 썩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어 연명치료에 속하게 됐다. 이밖에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해 연명치료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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