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지침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불 붙이지 않고 물고만 있으면 과태료 대상 아냐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로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단속 지침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물론 불을 붙인 담배를 가지고 있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에는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들이마시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가지고 있거나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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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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