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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3 17:36 수정 : 2019.03.13 20:15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 통인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계획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진료한다고 밝혀
“이제 와서 내국인 진료 허용해 달라고 한 소송은 말이 안돼”
국내 의료기관 등이 중국, 일본 통해 우회투자한 정황도 있어
시민단체들 “제주도특별조례 정면으로 어겨 허가 취소해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 통인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개원하도록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애초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 조례에서는 외국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 통인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전체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우선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 연구원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지병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 계획서 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내 병원의 우회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업무협약서를 보면 중국 비시시(BCC)와 이데아(IDEA)가 병원 의료진 채용, 운영지원 등의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하게 돼 있었다”며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개원 허가 철회를 재촉구했다. 공동선언에는 노동계, 시민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민중단체, 서울지역단체, 진보정당, 여성계, 종교계가 참여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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