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노인들 퇴원 뒤 방치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올 6월부터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의료 서비스는 물론 식사, 병원 이동, 주거 개선 등 제공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빈곤층(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들이 집에서도 의료적 치료는 물론 돌봄 및 식사, 이동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이 2년 동안 실시된다. 이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뒤 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현재처럼 병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퇴원 뒤에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올해 6월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이며, 올해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집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받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뒤 전담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현재는 빈곤층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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