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31 20:44
수정 : 2018.01.31 21:26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정신과 진료비안 의결
상담 등 정신과 진료비 현재보다 20%p 내리기로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도 건강보험 적용해 환자 부담 줄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정신과 진료비가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사에게 충분한 상담 진료를 받아도 지금보다 진료비가 낮아진다.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 치료할 때 얻는 진료비 수입은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의 절반에 불과해 정신과 의사가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치료 진료비를 진료시간 10분 단위로 5단계로 구분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진료비가 더 많아지도록 했다. 또 상담 시간이 가장 낮은 단계인 경우 상담 진료비가 약물 처방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 이 경우의 진료비는 5%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치료에 대해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는 현재보다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에서 50분 동안 상담치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는 현재 1만7300원에서 앞으로 1만1600원으로 33% 적어진다.
이와 함께 정신과 진료에서 환자들이 100% 부담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고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환자들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 병원 규모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65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5∼6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하는 기관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 암 등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말기환자 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연명의료 계획료,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이행관리료를 보상받게 한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