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30 04:59
수정 : 2018.0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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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경찰, 소방 등 함동감식반이 지난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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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익 추구 ‘사무장병원’ 가능성 수사
법적으로 의료법인이 운영주체
실제 운영자 따로 있을 가능성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 조처
사무실 등서 컴퓨터·서류 압수
건강공단도 진료비 적정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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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경찰, 소방 등 함동감식반이 지난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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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많은 환자 수에 견줘 부족한 의료인력 수나 불법적인 병원 증개축을 통한 수익 추구 등 지금까지 드러난 세종병원의 운영 행태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경찰 등의 판단이다.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39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진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날 경우 병원 실소유주 처벌과 함께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 환수 등 후속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9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소유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석아무개 세종병원 원장이 손아무개 이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진술했고, 손 이사장은 자신이 병원 운영의 최종결정권자라고 밝혔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월급쟁이 이사장’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본부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포함한 화재사고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손 이사장과 석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아울러 손 이사장 집과 개인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연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제33조)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정부나 의사, 의료법인 등에만 부여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것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이날 “불법적인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나 병상 수에 견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언론에 지적된 점 등을 보면,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대개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선 세종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체 자료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특정 진료를 많이 했거나, 이에 대한 청구액 규모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사무장 격인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 처분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밀양/최상원 기자
himtrain@hani.co.kr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제33조)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정부나 의사, 의료법인 등한테만 주어진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열었을 때, 이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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