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25 18:54
수정 : 2018.01.25 20:55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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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초·중·고등학교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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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에서는 커피를 아예 팔지 못한다.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를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법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한한테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많은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아메리카노나 믹스커피, 캔커피 등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분류돼 여전히 학교 안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해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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