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21 14:07
수정 : 2018.01.21 19:24
올해 직장인 건보료는 월급의 3.12%
지난해와 월급 같다면 평균 약 2천원 올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라면 이달 25일부터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른다. 지난해 건보료는 월급의 6.12%이며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가 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이의 절반인 3.06%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3.12%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 대비 6.24%로 지난해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장의 경우 1인당 한달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한달 건보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임금이 인상됐다면 이달 25일부터 내는 건보료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다. 2007년에는 6.5%가 인상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후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큰 폭의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 안팎에 머물렀다. 2009년에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건보료 인상이 없었으며,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건보료가 동결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