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5.06 15:29 수정 : 2015.05.06 15:29

환경부, ‘먹는물 검사 규칙’ 개정안 7일 입법 예고
검출 기준은 WHO 권고치인 물1ℓ당 30㎍ 이하로

생수 수질기준 물질에 방사성 중금속인 우라늄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6일 흔히 생수로 불리는 먹는샘물, 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방사성 중금속으로, 먹는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때 방사선 피폭보다는 섭취한 중금속이 신장에 일으키는 독성이 문제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돼 있으나, 환경부는 2007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먹는물 원수에 대해 감시항목으로만 관리해왔다. 이번에 우라늄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처음 실시한 전국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평균 1ℓ당 5.1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량 검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보통 우리 수질기준에 없는 물질이 평균적으로 외국 수질기준의 10% 이상 검출되는 경우 수질기준 추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가 신설하려는 우라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와 미국의 기준과 동일한 물 1ℓ당 30㎍ 이하다. 이 기준치는 어른이 이 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물을 매일 2ℓ씩 평생 마셔도 신장 독성 등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생산 제품 대상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30㎍/ℓ 이상 검출된 업체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있는 각 1개 업체였다. 검출된 최고치는 162㎍/ℓ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우라늄 수질 기준은 수돗물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우라늄 함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