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안마시술권의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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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시술권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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