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4.18 20:28
수정 : 2011.04.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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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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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금도 목표치 미달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의무 도입 비율이 정해졌지만, 6년이 지나도록 도입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8일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 도입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는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실제 저상버스의 도입 비율은 평균 12.6%에 그쳤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도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비율이 33%이지만, 실제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평균 7.4%에 불과했다. 경북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1.6%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도입 비율이 19.3%로 가장 높은 서울조차 의무 도입 비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맞추려고 2007년에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년 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22.2%로 높이려고 했지만, 실제 도입 비율은 10%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대량 보급하려 했지만 양산체제 구축에 실패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입 대수뿐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국고 지원금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계획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5년 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695억여원을 집행했어야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1218억원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은 집행률이 목표치의 66.3%에 불과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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