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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13 20:13 수정 : 2010.09.13 20:13

장애인고용부담금 분담 비율(2010년)

부담금 납부액 비중 90% 넘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운데 90%가량이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낸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돈을 내고 말겠다는 심리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납부된 5817억여원의 부담금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5260억원을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부담금액 가운데 대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8년까지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2007년 36억원에서 올해 39억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부담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공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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