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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12 19:49 수정 : 2009.08.12 19:49

내년 시행인데 서울 고교 16.6%만 특수학급 갖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만 5살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지만, 학교 현장의 준비는 미흡해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2128개 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불과했다. 유치원은 862곳 가운데 34곳(3.9%), 초등학교 584곳 가운데 341곳(58.4%), 중학교 374곳 가운데 161곳(43.1%), 고교 308곳 가운데 51곳(16.6%)으로, 특히 유치원과 고교의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을 2010학년도부터 만 5살 이상 유치원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살 이상 유치원, 2012학년부터는 만 3살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반 사립고들이 학교 선택제 등의 영향으로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다보니, 특수학급 설치는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 명시된 것인데 안 지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연대는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장애 학생의 경우 지금부터 어느 학교로 갈지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교과부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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