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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41 수정 : 2005.01.05 18:41

대기업, 사회적 책임 외치지만...
부담금 징수액 매년 늘어

최근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제 식구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만은 소극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조차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때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5일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지 못해 정부에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2001년 717억원, 2002년 888억원, 2003년 1039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은 전년 보다 14% 가량 늘어난 11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부담금을 물더라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는 대기업일수록 심해,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12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을 지킨 곳은 동국제강(2.52%), 케이티앤지(2.46%), 한진(2.25%) 등 3곳에 불과하다. 또 의무고용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된 고용장려금도 2001년 396억원, 2002년 818억원, 2003년 1116억원, 2004년 1390억원(추정치)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비율은 20~30%에 머물렀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을 여전히 조직 융화의 걸림돌로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비장애인 수준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의 부정적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기는 댓가로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가 적어 돈으로 때우려는 사례로 적지 않다고 보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미고용 한 사람당 월 50만원인 기본부담금에 50%를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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