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31 05:00 수정 : 2019.07.31 05:00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습. 낙동강 발원지에서 20여㎞ 떨어진 낙동강 최상류 하천변에 자리잡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영풍-측정업체 짬짜미로 배출량 조작
간부 2명 구속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습. 낙동강 발원지에서 20여㎞ 떨어진 낙동강 최상류 하천변에 자리잡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무허가로 설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기준치를 최대 3만배 이상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비소·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실제 측정한 값의 1400분의 1 이하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문고 모회사인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이 업체는 조작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석포제련소와 대구 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석포제련소 ㅎ 상무와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2명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과 29일 이미 구속됐다. 이들은 실측값을 수정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허위값을 기록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측정기록부를 1868건이나 거짓으로 꾸며 발급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조작 사례를 보면, 이들은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한 비소(1급 발암물질)의 배출 측정값(39.362ppm)을 실제의 1405분의 1 수준인 0.028ppm으로 조작했다. 납도 실제(126ppm, 기준치 63배 초과)의 1400분의 1 수준인 0.09ppm으로 조작했고, 기준치를 12배 이상 초과한 카드뮴 실측값(6.2ppm)을 155분의 1 수준인 0.04ppm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비소, 납, 카드뮴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들이다.

ㅎ 상무 등은 측정기록부 조작 짬짜미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도록 한 뒤,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수시로 파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가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체 길들이기’를 해온 사실도 환경부 수사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석포제련소)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업체를 길들이며 ‘갑질’을 했다”며 “(구속된 석포제련소) 임원은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3곳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있는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배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총 1만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 측정대행업체는 기록부 조작이 쉽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가짜 기초자료를 미리 만들어놓기도 했다. 중금속이나 유해가스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맞춘 가짜 시료를 제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공장 안에 52개 지하수 관정을 무허가로 개발해 공장용수로 쓰고, 폐수 배출 시설과 처리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사전통지받았다. 석포제련소 안의 모든 지하수 관정에선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일부 지하수는 공업용수 기준을 최대 3만배 이상 초과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