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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1 04:40 수정 : 2015.04.01 04:46

이사장 아들 총장 교비 유용 고발
수원여대, 제보한 교직원 중징계
노조원 13명도 파면·해임 조처

“침묵하는 게 정답일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아무개(45)씨는 3월12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최종 파면 통보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은 행정팀 내부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대학 도서관 등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외부 수상 경력도 있는 김씨는 제보 문서를 가지고 당시 법인 이사장의 장남이자 총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쓰던 2013년 11월 새벽의 기억을 떠올렸다. 김씨는 “직원 노조가 결성된 뒤 농성을 하자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 4억5천여만원을 경비 용역비로 쓰는 등 대학 등록금의 자의적 집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검경의 수사에 이어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등록금 등 학교 교비를 경비업체 용역비로 지급한 이아무개 전 총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른바 ‘공익제보’의 대가는 혹독했다.

2년이 지나 올해 3월 김씨는 파면됐고 김씨의 공익제보에 뜻을 같이한 노조원 13명도 함께 파면·해임됐다. 14명은 이 대학 전체 노조원 26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2년 전인 2013년 1월 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종 비리 혐의로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당시 총장을 ‘직제 규정상 인정할 수 없다’며 1주일간 30여건의 전자문서 결재선에서 배제했는데 법인 쪽은 이를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보아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파면 통보를 받고 보름여가 지난 31일 김씨는 부산에 사는 홀어머니에게 자신의 해고를 알렸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에게는 다음주쯤 자신의 해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는 김씨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립대학에서는 내부 구성원들 아니면 학교 비리를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때로는 ‘왜 요령껏 침묵하면서 상황을 피하지 못했을까’ 후회도 들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은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후 4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수원여대 집단 징계해고 철회 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등 14명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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