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4.01 04:16 수정 : 2015.04.01 04:16

시행사 “대법원 판결 수용” 공식사과
“서로 윈윈하는 방안 노력할 것” 밝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황’ 상태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줄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제이디시는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제이디시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한욱 이사장을 포함한 제이디시 고위 간부들은 3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도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투자자 등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담 태스크포스팀은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핵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이사장은 곤혹스러운 입장 때문인지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다. 개발사업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일 강아무개(51)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이디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원지를 설치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유원지’의 개념인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인가처분과 공공성이 없는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의 인허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이디시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콘도(1523실), 카지노가 포함된 호텔(935실), 메디컬센터, 박물관과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