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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6:01 수정 : 2019.12.25 14:45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상황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뒷받침할 부수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 예산안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처리한 예산부수법안은 26건 가운데 6건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던 도중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쓰자, 의사일정 27번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단 2건의 예산부수법안만 처리됐고, 곧바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나머지 부수법안이 ‘올스톱’ 상황이 됐다.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말까지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연내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예산부수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 등 내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로 예정된 선거법 표결과 이에 따른 한국당의 반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면서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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