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장관 “개인정보 공개 대단히 유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기부 유출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문건이 검찰 압수수색 직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선 “혹시 검찰에서 유출한 게 아닌지 확인을 해봤다.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경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에도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받는) 몇 가지가 있어서 검찰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도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나 대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여전히 준수되지 않아서 아예 검찰의 공보규칙을 바꿨으나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