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1 19:37
수정 : 2019.04.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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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국내 평균 정도의 소득을 얻은 이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낸 세액 증가율을 살핀 결과, 상위 0.1%의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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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 소득증가율은 상위 1%는 48% 늘었지만
평균소득 구간은 36% 그쳐
“통계 세밀 분석 적절한 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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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국내 평균 정도의 소득을 얻은 이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낸 세액 증가율을 살핀 결과, 상위 0.1%의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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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국내 평균 정도의 소득을 얻은 이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낸 세액 증가율을 살핀 결과, 상위 0.1%의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평균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900만원에서 2017년 1426억7200만원으로 76.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982억500만원에서 10조5409억8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증가율은 상위 0.1% 초고소득자 구간이 더 높았다.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401억4300만원에서 33조1389억8000만원으로 47.7% 늘었지만, 평균소득 수준인 소득 상위 34% 구간은 5조6305억4100만원에서 7조6634억6100만원으로 3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에 견줘 결정세액의 증가는 더딘 셈이다. 김 의원은 “조세의 목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 2017년 이후 5억원 초과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세율을 42%까지 높인 세법 개정의 성과가 나타난 2018년 귀속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평균 소득자, 중위 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부담이 이뤄지도록 세밀한 국세통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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